반려동물 등록제 등록하는 방법과 비용, 주소변경 방법, 조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로 대략 4 가구 중 1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예쁘게 정성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기사를 접할 때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비용이 들고, 귀찮아도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동물의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등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1.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매년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실종이 되고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동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유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죄책 감 없이 유기해 버리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심리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
미등록된 동물보다 주인의 관리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목부위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칩 안에는 동물의 고유번호와 소유자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한 번 삽입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해요.
비용
보통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형 태그)
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목걸이가 분실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비용
대략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간편하고 동물에게도 신체적 부담이 없습니다.
3. 등록증 발급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한 후 지자체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등록 의무와 벌칙
2022년부터 반려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되었어요.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조회 및 주소변경 방법
동물주인의 정보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수정해주셔야 해요.
정보변경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1. 반려동물 정보 조회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등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공식 플랫폼입니다.
조회 절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반려동물 조회"메뉴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의 정보(나이, 성별, 종, 소유자 정보 등)를 확인해 보세요.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2. 반려동물 주소 및 소유자 정보 변경 방법
주소나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꼭 수정을 해주셔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 신청
https://www.animal.go.kr/front/popup_reg_animal_modify.do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내 반려동물 관리"에 들어갑니다.
혹은 "소유자 정보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변경할 주소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정합니다.
4. 수정된 정보는 관리기관의 승인 후에 반영이 되므로 며칠 후 접속해서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프라인 변경 신청
가까운 동물변원이나 구청, 시청 등 지자체의 부서에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기존 등록증을 지참하세요.
반려동물 사망 신고 방법
사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돼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합니다.
정보 변경 의무
반려동물 등록제의 정보 변경등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하는 방법과 주소변경 방법, 비용, 조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